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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익위, 15일 의정부 장암-자금간 IC 통행로 설계변경 현장조정

  • 등록 2010.07.16 09:17:11


권익위, 15일 의정부 장암-자금간 IC 통행로 설계변경 현장조정


자금IC 일부 구간 ‘성토→교량’으로 주민요구 수용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자금 IC 통행로부분이 금곡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성토방식에서 교량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장암-자금 현장사무실에서 마을주민 대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해당 도로공사는 2000년 10월 착수해 장암동과 자일동을 잇는 국책사업으로 총 2,800억원이 투입 예정이지만, 일부 공사구간의 마을주민 45명은 통행로가 통로암거방식으로 건설되면 마을이 고립되고, 학생 통학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지난 3월부터 민원을 제기했으며, 설계 변경이 되지 않자 4월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접수이후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조사,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자금IC Ramp-A 구간의 통로암거를 교량화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홍현선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시 우려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사구간의 이번 설계변경이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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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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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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