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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나라당 강성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사

  • 등록 2010.07.28 11:03:39


 한나라당 강성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사


민주당의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공세에 ‘정치적 협조’ 중단선언





학교법인 신흥학원에서 공금 80여억 원의 횡령혐의로 검찰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 (을)구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하여 ‘정치적 협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발표함에 따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강성종 의원은 본보보도 (지난 6월 29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흥학원의 전사무장 박모씨가 법정진술을 통하여 ‘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횡령했다’는 진술과 함께 지난 7월 6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지난 22일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의 발언에 의하면 민주당에서는 강 의원의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5월과 7월에 계속 임시국회를 소집하였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는데, 한나라당은 그동안은 여∙야간의 ‘정치적 협조차원’에서 강성종 의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입장을 보여 왔지만, 더 이상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표명 배경에는 최근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운동 중에 연일 민주당에서 최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정치공세로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인 것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해석되고 있다.


원 사무총장의 발언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수사당국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정치적 협조차원에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 자체를 자제했던 당의 입장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강 의원의 횡령액수가 크다고 판단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정가에서는 강 의원의 불구속 수사와 함께 무죄판결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강의원측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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