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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보) 허위문자 유포자 이모씨 ‘300만원 선고’ 유죄확정

  • 등록 2010.09.17 19:17:27

4보) 허위문자 유포자 이모씨 ‘300만원 선고’ 유죄확정


피의자 이씨, 자신이 행한 행위 인정…김남성 후보 추가고소 예정에 긴장 역력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임동규 판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문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남/58세)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는 불량하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피의자 이씨는 선고공판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고교동창생인 김씨가 안병용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해 친구에게 힘을 내라는 뜻으로 장난삼아 문자를 보낸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았고 오직 친구에게만 3번에 걸쳐 다른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를 받은 친구가 왜 기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문제가 확산 된 것은 언론의 책임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죄가 확정된 소식을 접한 김문원 측은 “피의자 이씨의 범행사실이 확정된 만큼 사건경위에 미진한 부분과 이씨 이외의 실제 유포 관계자를 추가로 고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남성 측도 피의자 이씨 및 친구인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해 논 상태이며 유죄가 확정된 만큼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추석연휴 이후에 출석을 요구. 추가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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