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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연평도 주민돕기 성금전달

  • 등록 2010.12.10 10:31:56


의정부시, 연평도 주민돕기 성금전달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국군장병과 시설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을 위해 전 직원이 정성으로 모금한 위문금 1,000만원을 8일 옹진군청 재난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노영일 의장, 재향군인회장 등 안보단체장 10여명은 이날 옹진군 조윤길 군수를 만나 시의원과 공무원, 예술의전당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안 시장은 “마을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데 대해 직원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한마음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했다”면서 주민들이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격려의 말과 함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옹진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연평도 피해주민 위문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온정의 손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급단체 등과 협조하여 연평도 주민 돕기와 복구 등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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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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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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