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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미불용지 예산 적어 보상에 난항

  • 등록 2010.12.27 11:34:53


의정부시, 미불용지 예산 적어 보상에 난항


‘개인재산권침해’라는 의견 제기돼 논란 예상


의정부시가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책정이 적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미보상 토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사업에 기인한 것으로서 일제하의 강제시공, 6.25동란 중 시공한 작전도로, 소유자 불명 토지, 보상액이 서류구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토지, 기공 승낙을 받아 시공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토지 등이 있다. 대부분 사인(私人) 명의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을 개설하여 사용함으로써 미불용지가 발생하게 된다.


의정부시도 해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자가 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녹양동에 토지를 소유한 윤모씨는 “지난 2004년 토지를 매입했으나, 토지 중 일부를 의정부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토지수용 및 보상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시는 개인이 공유지를 사용할 경우 철저하게 사용료를 징구하면서 정작 미불용지 보상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 행위로 하루빨리 보상을 해 주던가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공무원은 “미불용지 보상예산이 매년 6억원 가량 책정되고 있으나 보상액 대비 예산이 너무 적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민원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을 더 확보해 민원인들이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보상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보상금액 대비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보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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