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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법무부, ‘플리바기닝’ 2011년 도입 위해 입법예고

  • 등록 2011.01.07 15:46:14


법무부, ‘플리바기닝’ 2011년 도입 위해 입법예고


범죄가담자 수사 협조할 경우 기소면제 또는 형 감면


내년부터 범죄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의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이 감면되는 ‘플리바기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플리바기닝) 및 형벌감면제’와 ‘중요 참고인 구인제’ ‘피해자 참가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준다.


강력범죄와 마약·부패‧테러 등 특정범죄의 규명에 협조할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범죄 규명과 결과 발생의 방지, 범인 검거에 기여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벌감면제’는 형법에 각각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이뤄져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는 공범 검거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범죄자에 한한 것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일부 형을 감면받는 미국의 ‘플리바기닝’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허위진술자를 가중처벌하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폭행ㆍ협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사법방해죄' 규정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20일)에 관계부처와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1~2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하반기에 새 형법과 형소법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면 피고인 청구에 따라 일간지에 무죄 사실을 국가 부담으로 광고하는 방안 등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관련 입법예고와 관련해 지나친 검찰권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담보하기 위한 강요나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입법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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