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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를 이끄시는 분들, 새해에는 좀 달라지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정부를 이끄시는 분들, 새해에는 좀 달라지시면 안되겠습니까?


 


르윈스키의 넥타이, 깃털론, 낙하산, 어디선가 한번쯤 들었을만한 단어들에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필자는 해볼까 한다.


2010년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해를 보낸 시민여러분들께서는 2011년 그 힘겨움을 억누르고 몸을 추스르면서 새해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신년 벽두부터 때 아닌 모 정치권 인사 추문사건이 온 의정부를 휘젓고 있는 가운데 사실여부 확인을 떠나 당사자는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에 대한 본 뜻을 뼈 속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르윈스키의 넥타이-독자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 그는 대통령 재임시절 르윈스키라는 젊은 여자와 성추문을 일으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앞에 여자문제로 사과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르윈스키는 이러한 사건이 밝혀지기 전 클린턴 대통령에게 6개의 넥타이를 선물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는 방송이 전국에 보도될 때에도 그녀에게서 선물로 받은 넥타이 중에 하나를 매고 나왔다.


하지만 당시에 그 넥타이에 대한 진실은 빌 클린턴과 그와 정분이 난 르윈스키 밖에는 아무도 몰랐다.


모 인사를 둘러싼 추문사건은 그 당사자들만이 아는 사실로 모 인사가 피해자 일수도 있고 피해를 주장했다던 여성이 피해자 일수도 있는 ‘르윈스키의 넥타이’ 같은 둘만이 아는 사실로 묻혀 지고 있다.


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깃털론은 1997년 한보그룹 특혜대출 사건에 휘말린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나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깃털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 ‘검찰이 몸통은 놔둔채 깃털만 건드렸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장안에 화제가 된 말로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몸통·깃털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회에서 입법예고 법규사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의정부시 집행부가 얼렁뚱땅 입법예고한 내용에 추가해서 마치 어떤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려는 듯,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조례개정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했다가 해당 상임위로 부터 ‘부결’처리 되었다.


겉으로 봐서는 명분과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을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 되면 특정업체, 특히 의회에 상정할 때 예로 든 지역을 개발하려는 업체만 대박 터지는 조례라는 사실은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어디가 깃털이고, 어디가 몸통일까?


물론 그 조례안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노골적으로 특정업체가 보유한 사업지를 예를 들어가며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둘러 조례개정을 상정한 처사는 시민을 위한 공복들인지, 업체를 위한 공복들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세 번째, 낙하산에 대해 예기해 볼까한다.


의정부시민은 안병용 시장 취임 이후 학자출신 시장이기에 절대 할 것 같이 않았던 낙하산 인사를 여러번 경험해야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낙하산이 남았는지 1월 26일 예술의전당 본부장(직제개편 전 사무처장) 임명권자인 안병용 시장은 본인 뿐 만 아니라 양쪽 사모님들 끼리 친분이 있다는 백모씨를 임명했다.


백씨가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은 벌써부터 나돌았으며, 안 시장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화답하기라도 하 듯,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를 임명한 것이다.


물론 그분이 실력이 있기에 가능했겠지만, ‘인생은 줄’이라는 속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낙하산 인사라는 여론이 중론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조례안이 도시과로 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현행 조례로는 국방.군사시설를 만들 수 없으나, 앞으로는 1,2,3종 일반주거지역에 국방.군사시설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이다. 물론 집행부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속 깊은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집행부가 상정한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합법적으로 내 집 옆에 군부대 유류창고를 만들어도 되고, 집 뒤로 탄약고 만들어도 되며, 집 앞에 벙커나 군부대 훈련장을 만들어도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글쎄, 연평도사건이후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라는 취지인지, 유사시를 대비하여 내 집앞마당에 군부대시설 만들어 놓고, 우리아파트 옥상에 발칸포를 설치하란 뜻인지...


50만에 육박하고 있는 의정부시, 이 의정부시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층 여러분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새해에는 좀 달라지시는 것이 어떠실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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