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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전세자금 17일부터 대출 확대·금리 인하



전세자금 17일부터 대출 확대·금리 인하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3자녀 이상 가구는 1억까지 가능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조치와 대출한도 확대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종전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도 연 4.5%에서 4.0%로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오는 17일 이후분 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종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가구이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3만3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구입 자금대출 소득기준은 세대주 연소득이 종전 3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로,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연 4.7%에서 4.2%로 추가 인하되며, 장애인·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도 각각 4.0%, 5.2%에서 3.5%, 4.7%로 인하되며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월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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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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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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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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