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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화변호사-나도 변호사만큼 소송할 수 있다(2)

나도 변호사만큼 소송할 수 있다


내용증명(2)




 가능하면 소송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하다.




(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란?




통상 당사자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집행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이는 법률용어로 채무명의라고 한다)


그러나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결국에는 비용과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을 위험이 있다. 더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중에 집행당하지 않으려고 소송중에라도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미리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다. 다시 말해 가압류나 가처분은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임시로 묶어두는 것으로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통상 이러한 보전처분과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구별하여 본안소송이라고 한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처분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제일 먼저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채권이나 앞으로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는 것이다. 다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한 후 그 물건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는 채권으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가처분은 위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즉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거나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세 주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그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라면 상대방(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더 내놓으라는 등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놓는 것이 좋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이것만은 명심하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필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대성통곡(?)하는 사람을 많이 보아 왔다.




변호사 안수화

 


안수화 법률 사무소 Tel.87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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