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향후 100년 동안의 먹거리 조성을 위해 산곡동 일대에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공사단계와 향후 운영단계에서 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7천억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관광시설부지에는 한류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K-Pop공연장과 비대면 문화 가속화에 따른 OTT(Over The 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작 스튜디오를 건립해 한류문화를 확산해나갈 중심지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가난한 산골마을, 산곡동의 암울했던 과거 의정부시 산곡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동면 산곡리와 별비면 흑석리를 통합해 별내면 산곡리로 개칭했다가 고산동과 함께 1980년 4월 1일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산곡동이 되었다. 산곡동은 산골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의정부시 산곡동은 1971년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가난한 삶이 더욱 짙어져 간 소외지역으로 남았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수락산 자락에 미군부대(캠프 스탠리)가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기지촌과 마주하게 되어 가난과 규제로 쇠락해가는 곳이었다. 험난했던 의정부시 복합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27일 경기북부지역 유일의 탈북민 대안학교인 한꿈학교(교장 김영미)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한꿈학교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탈북민들의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 부시장은 김영미 한꿈학교 교장으로부터 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탈북민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반갑다며 우리시에서도 한꿈학교 시설확충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처우개선을 지원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꿈학교’는 탈북 청소년들과 탈북여성의 중국출생자녀들에게 기본학력을 갖추도록 교육해 취업과 진학을 돕고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4년 4월 19일에 설립하였으며, 2009년 10월 현 위치(회룡로 194)로 이전하고 통일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꿈) 설립 허가를 받았다. 현재 재학생은 40명이며 그동안 9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020년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는 고산동 등 7개 동의 오수처리시설과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그리고 상반기 정화조 내부청소 도래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허가기준 유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하고 월 1회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안내했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 기강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2개소와 분뇨수집운반업체 허가기준 위반 1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상의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영업장에 맞는 기기 세팅과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발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의정부시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 신고에 대한 개정 규정, 유의사항 홍보 및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신고 억제 유도,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부터는 적시성 있는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와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6.17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변경 사항은? 비규제지역은 2020년 3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시행되었으나, 6.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지정 이후(시행일 6. 19.)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
의정부시는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전체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시청 40개과 240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관내 485개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진행 여부, 온라인 예배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각 교회에서 대면 예배 금지 등 격상된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교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추세 및 대유행 전망에 따라 시민안전을 고려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황범순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및 통장협의회장 등 시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회룡문화제, 부대찌개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됐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행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앙 등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만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개최하기로 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N차’감염 확산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의 증가 추세로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행사를 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공지하고 의정부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치하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하여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집합 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다음의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줄 것과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해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음식을 활용하고,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
의정부시는 16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시설 집한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이 8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및 정규예배 외 소규모 모임(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이날 교회 현장 점검에 나선 황 부시장은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다"면서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배·법회·미사 개최 시 더욱 경각심을 갖고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시설 등에 대해 내려진 행정명령 <8월 15일(토)~8월 30일(일)> 기간 동안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광복 제75주년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사 진행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자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국민의례,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기념사, 경축사, 의정부시 독립운동가 소개, 광복절 노래 및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 부대행사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진 50점을 전시해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병용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으로 이룩한 것이다”며 “의정부시에서도 자일동, 금오동에서 마을주민 수십, 수백명이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의정부시 곳곳에 서려있는 순국선열의 헌신과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도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에 앞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된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별도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오후 9시까지, 토 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 점심시간은(11:30~14:00)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유예하며 코로나19 관련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만 단속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