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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2011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6만 3천여건 부과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능, 모든 신용카드 사용가능

양주시는 2011년도 6월 자동차세를 지난해 64억9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66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과 비교해 약 3천대 증가했지만 1월, 3월 연간납부제도를 이용한 차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6월 부과액자체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는 별도부과), 그리고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에 납부 하지 못하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의 일정비율(10%)을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지방세 자동음성안내서비스(ARS080-999-3300)를 개시하여 미납 또는 체납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계좌안내, 지방세 환급금조회 및 환급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납세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일부터는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 진다. 이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납부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할 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납부할 때도 입력사항을 없애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세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팀(031-820-223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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