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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8월 1일부터 양주소방서 전 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집중실시

그동안 경찰관서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불법 주․정차단속 권한이 지난 2010년 12월 3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경기도내 모든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7월간은 주민마찰 최소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국민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하는데 중점 단속지역은 첫째로 도로가 협소화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구간으로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의 주요 진입로, 고지대 등 주요 화재취약지역의 진입로, 기타 주요 대형 공장, 요양시설,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등 대상의 진입로이며 둘째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 구간으로 덕정시장, 가래비시장 등 재래시장 진입로, 덕정주공아파트 엄상마을상가지역, 2단지 상가 지역, 고읍동아파트단지 내 상가밀집지역, 덕계동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기타 화재취약지역(주거밀집지 등)집입로 이며, 각 동별 이면도로 진입로 등이며, 셋째로는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으로써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상가, 공장,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주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활동을 위한 화이어 라인(Fire Lane)설치장소 등이다.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발시 과태료 및 견인조치를 하게 되는데 차종별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별표6에 근거하여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기본금액 5만원이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에는 6만원이 부과 된다.

또한 승용자동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기본금액 4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에는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즉시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출동시 소방차량 통행장애를 유발한 불법주차차량과 화재진화작업중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각 견인조치를 양주시에 요청하여 실시한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양주시민에 대한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하기 위한 단속이니 만큼 성숙한 양주시민의 질서의식과 우리 집에 불났을 때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양주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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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효성)가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돌봄문화 확산과 장애인 고용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모두의돌봄' 캠페인은 의정부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형 복지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명하며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효성 경기북부지사장은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미 있는 연대의 장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함께 돌보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장은 이인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신소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장을 지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복지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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