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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신과 환자 강제로 묶었다 사망케한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의정부지법 ‘충분한 증거 없고 방어권 보호 차원’

정신질환자를 침대에 무리하게 묶어 사망케 했다고 의정부경찰서가 정신과 의원 K(48)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K씨등 보호사2명은 지난4월 1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소재 한 정신과 의원에서 A(42,여)씨를 격리실 침대에 강제로 구금, 2일뒤 환자가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 측은 세면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 A씨를 강제로 침대에 묶으려 했으며, 묶는 과정에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A씨의 배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묶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측은 이과정에서 A씨가 구토를 했음에도 불구, 병원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장파열로 사망한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진행된 의사 K씨등에 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도주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호가 필요한점’등을 들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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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