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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 김성수 국회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정부지원 확대 가능해져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ㆍ동두천)은 반환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매각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동두천을 포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세입결손, 교육, 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어 왔음에도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이를 감수해왔다. 이렇게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각종 규제와 실질적인 대책의 부족으로 지역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특히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국방부 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 반환공여구역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발의했다.

각 개정안이 통과되면 먼저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보다 반환공여구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학교의 이전 등에만 적용되었던 특례조항을 학교의 설립 시에도 적용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며, 학교의 신설 및 정원증원 시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 정할 수 있도록 되어 공여구역 지역에 부족했던 교육시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오며 많은 부분을 희생해온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타 지역보다 낙후된 실정인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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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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