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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연천군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53건 위반사항 적발, 징계 4명 등 56명 문책, 660백만 원 추징 등

경기도는 지난 6월 13일 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연천군에 대해 실시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종합감사 방향을 지적위주가 아닌,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고, 회계․계약 등 주요 감사사례와 행정절차 등 기본행정업무 공유를 위한 현장교육과 전국 최초로 ACL(Audit Command Language) 전문감사 프로그램을 도입․활용하여 피 감사기관의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에 주력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로써 주민불편ㆍ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처리하기 위한「주민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로 및 하천 불법건축물 난립”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처분했다.

한편,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감사 관용제도인『플리바겐(Plea Bargain)제도』를 운영 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는 연천군을 상대로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총53건을 적발하여 징계 4명 등 56명을 문책하고 660백만 원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경기도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의 없이 공사비를 증액․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경비율 등을 임으로 높게 조정하여 감리비를 집행한 결과로 114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 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2건의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고,“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 42건은 경미하거나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 또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훈계 및 불문 처리하였으며,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 등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 9건에 대하여는 연천군수에 위임 처리  하도록 했다.

한편,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절감’ 등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등 3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도는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하도록 하고, 시ㆍ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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