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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수도권 역차별, 연천·강화·옹진군 뿔났다

경기도의원 39명 결의안 채택, 중앙부처에 이송키로 ‘합심’

3개 군 군수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공동 대응키로
6일 강화서 회동 “정부 수도권규제 역차별 철폐” 한 목소리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표적 접경․낙후지역인 연천, 강화, 옹진군 3개 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수정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 공동대응 추진키로 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수도권 제외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5일 연천․강화․옹진군에 따르면 3개 군 군수는 6일 강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수도권 제외를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인천을 비롯해 해당 3개 군 지역은 향후 △공동세미나 추진  △경기개발연구원․인천개발연구원 공동포럼 구성 △낙후지역 실태 기획보도 △낙후지역 공동시찰 △지역구 국회의원 협력유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정치권 측면협조 체제구축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 건의문 채택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정법 개정 등 이들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통해 60여년간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기업이나 대학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 외 39명은 휴전선 접경․낙후지역인 연천군과 서해5도서, 강화군 등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들 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낙후 지역이지만 수도권으로 묶여있어 지난 30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비수도권과 똑같은 개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음달 1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한 후 국토해양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옹진․강화․연천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비롯해 지리적으로 경기, 인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법의 규제를 받아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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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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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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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