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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북부청, 산업단지내 비산먼지 제로화 추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0개소 특별점검

경기도 북부청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환절기를 맞아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공장 신․증축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잡기에 나선다.

경기도 북부청은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산업단지의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총 50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장 신․증축 현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며, 특히, 주거지역과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규․변경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망 설치 및 손상여부, 세륜․세차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고질적으로 주변 사업장 및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장에 대해 조치이행 명령과 함께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되어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철저히 운영관리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 및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청은 봄철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75개소를 점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9개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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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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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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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