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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북부청, 산업단지내 비산먼지 제로화 추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0개소 특별점검

경기도 북부청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환절기를 맞아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공장 신․증축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잡기에 나선다.

경기도 북부청은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산업단지의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총 50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장 신․증축 현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며, 특히, 주거지역과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규․변경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망 설치 및 손상여부, 세륜․세차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고질적으로 주변 사업장 및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장에 대해 조치이행 명령과 함께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되어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철저히 운영관리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 및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청은 봄철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75개소를 점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9개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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