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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

서장원 포천시장 국토해양부 방문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11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요청했다.

이날 서장원 시장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국도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추진 중인 PF대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2군수지원사령부, 국토해양부와 탄약고 문제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담당부서장인 광역도시도로과장으로부터 PF대출 및 탄약고 통합・정비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국토해양부에서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PF대출약정이 완료 되는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수도권 북부의 7개지역(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단체장은 지난 3일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을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PF대출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괄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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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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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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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