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아내폭행 사법연수생,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아이가 함께있는 집안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법연수생 A모씨(남, 32세)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범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과 이혼 소송에 승복하고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 25일 새벽에 아내가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가 당시 두살이던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모든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사법연수원생 자격도 상실되며 앞으로 판,검사 또는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