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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사보호구역내 불법건축 50대 고발당하자 자살

지난 7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내 불법건축물을 지어 군부대로부터 고발당한 50대 이모씨(남, 52세)가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이모씨는 지난 5일 포천시 내촌면 청군리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이 일가친척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되었다.

이씨는 2011년 집이 화재로 불타게 되자 자신의 집 인근에 임시거처를 지어 생활해 왔었는데 그 지역은 탄약고가 위치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으로 군부대로 부터 불법건축행위에 따른 고발조치를 당하여 지난 1월 17일 시정 명령을 받아 신관을 비관해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포천경찰서에서는 이씨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정확인 사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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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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