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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불법구조변경 예방 캠페인 펼쳐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9일 금오동 홈플러스의정부점앞 교차로에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녹색어머니회원, 경기북부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정부지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불법구조변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ㆍ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 화물차를 승용용도로 의자ㆍ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대표적인 불법구조변경사례를 자체 제작하여 차량운전자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이광식 교통지도과장에 따르면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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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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