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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표시 없어도 ‘금연’ 기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 의해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 절대정화구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시가 설치된 주 통행로), 주유소, LPG충전소,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도시공원(공원전체구역, 단, 직동공원, 추동공원, 청사초롱공원은 공공시설물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등 950곳이다.

위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지난 14일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및 건강증진팀원들은 가족동반으로 많이 찾는 직동공원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대형공원, 전철역사, 버스정류장, 행복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평일에는 공중이용시설 건강지킴이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전철역 앞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시민 모두 금연에 관심을 가져 간접흡연에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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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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