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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광역화장장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이겨

우선협상마을 투표결과 찬성 51.5% 반대48.5%, 근소한 차로 찬성 측 승리

지난20일 포천시 광역화장사업 우선협상마을인 포천시 영북면 야미1리 주민찬반투표결과 찬성표 153대 반대표 144표, 무효표2표의 결과가 나와 찬성측이 반대표보다 9표 앞서 향후에도 반대주민측의 깨끗한 투표결과 승복 및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포천시 영북면 야미1리 봉화골 영북초교 녹색체험학습장에서 실시된 야미1리 주민찬반투표는 총 선거인 346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86.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주민투표는 우선협상마을 선정 무효소송판결을 앞두고 법원1심에서 권고해 찬성측과 반대측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투표이기때문에 어느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어서 향후 있을 법원판결과 그 결과에 따른 주민갈등 고조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찬성측이건 반대측이건 투표결과를 놓고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측의 경우는 영북면 전체주민의 의견을 묻는것이 아닌 야미1리 주민들에게만 투표참여 자격을 주고 이마저도 야미1리에 거주하는 주민중 10여명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투표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갈등은 오랜 이웃인 주민들사이에서 상호반감이 형성되는 등 불편한 관계가 벌어지고 있으며 결국 법원의 1심 판결과 그에 따르는 법판결에 대한 항소 등 지루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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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