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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통령도 못하는 산림훼손, 경기북부지역에 판친다.

지자체 단속 소홀 틈타 일단 훼손, 차후 용도변경 절차 밟아...

 

양주시, 전직 경찰간부 ‘배짱’ 산림훼손…공무원들 과연 몰랐을까?

포천시, P골프장 사업자 무대포 산림훼손…지자체 무시하는 건가?

최근 경기북부 지자체에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골프장 개발사업 등이 성행하면서 불법산림훼손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5일 전직 서울경찰서 간부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모씨가 자신의 부인인 우모씨의 명의로 된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8번지 임야에 주택신축을 위한 612㎡(약185평) 면적의 개발을 양주시에 신청한 후 신고면적의 10배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파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본지 취재 이전 이미 양주시 민원해결과와 산림담당부서에 해당 임야의 불법산림훼손과 무허가 토목공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현장 확인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현장인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8번지와 170번지 일대에는 불법적인 산림훼손 이외에도 타인 소유의 땅에 소유자 동의 없이 신축된 무허가 건물이 있는가 하면,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등이 오랜 기간동안 적치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키고 있어 그야말로 ‘무법지대’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박씨와 불법건축물 신축 후 거주중인 성명불상의 자는 취재차 현장에 나간 본지 기자에게 천연덕스럽게 시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우모씨의 남편인 박모씨가 ‘전직 경찰서 형사과장’이라는 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양주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현장 확인 및 불법산림훼손 면적에 대한 측량, 불법행위자 조사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훼손된 산림의 종류와 수령 확인, 산림훼손 범위에 대한 항공사진 비교 등 본질적인 조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양주시는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공적기관이 아닌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임야의 최초 토목측량 및 설계를 했던 업체에게 산림이 훼손된 면적을 측량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박씨 등이 훼손한 면적은 측량결과 6200여㎡로 확인되었으며, 30일 오전에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이 해당지번 소유자(박씨 포함)와 토목공사업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양주시의 비호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공무원인 자신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 면적의 산림훼손에 놀랐다. 현재 적지복구(원상복구)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 관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종 공사업자들은 “훼손면적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 지자체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불법행위자와 거래가 있는 측량업체로 하여금 산림훼손면적을 측량하게 한 것 또한 이해 못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에 대해 토목공사업자는 5월초부터 시작해 25일 정도에 걸쳐 공사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암반을 깨는 데만 12~13일이 소요되는 현장의 공사기일 대비 토목공사 형태나 산림훼손 면적이 너무 넓어 실제 토목공사기간에 대한 의문도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토목공사업자는 시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연휴기간을 틈타 산림훼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원상복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주시 뿐만 아니라 포천시에서도 최근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시행사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설운동 산 38번지 113만7567㎡에 조성 중인 P컨트리클럽 골프장이 길이 647m, 5만633㎡ 면적에 대해 시추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조사 작업로로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골프장 사업자가 허가지역과 상관없는 사유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 작업도로로 개설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市)는 현장조사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사용지역이 아닌 곳을 작업로로 불법 개설해 형질을 변경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함께 벌채를 한 곳이 허가지역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으로 1500㎡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시는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P컨트리클럽 골프장 사업자를 산지관리법과 산림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산림훼손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상태로 산림조사서가 나오는 즉시 산림부서에 검찰 고발을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경기북부 지자체의 산림이 관계당국의 단속소홀과 개발업자 및 시행사의 노골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어 도(道) 차원의 전수조사와 특별단속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와 포천시의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법적 처리 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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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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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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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