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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종화 부의장 인터넷 언론사 고소, 해당언론사 정정보도 게재

경제전문 인터넷 통신사에서 단독 보도한 ‘의정부 시의회 부의장, 단란주점 운영 의혹’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 함에 따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모 인터넷통신사는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부의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난 11일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15일에는 해당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 당시 “기사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으로 하라”고 이 부의장에게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해당 기자는 "데스크에서 검토하고 보도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말했으나, 해당 언론사는 지난 6월25일 이종화 부의장과 관련한 “6월8일자 보도관련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기사를 게재했다.

정정기사 내용에 따르면 “해당기사는 업소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보도했으나, 추후 취재결과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보도과정에서 오해를 사게 한 해당 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화 부의장은 “해당언론사 측에서 고소취하 요청을 해왔고, 본인은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했다”며 “해당 기사를 접한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해당기자가 의정부시청 출입기자들 앞에서 사과문을 작성해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혀야 고소취하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국회 측과 홍문종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서 고소취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부의장과는 입자표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사를 작성한 해당 언론사 K기자는 "이종화 부의장과 협의 후 정정 보도를 하고, 고소취하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부의장은 27일 오전 해당 기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기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의정부시청 출입기자단 앞에서 공시적인 사과문 발표를 요구하고 있어 이 부의장을 둘러싼 ‘단란주점 운영’ 의혹제기 결론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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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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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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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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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