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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부채' 없다

지방공기업,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돼…공단,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받아 집행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지방공기업에 부채비율이 높다’는 기사와 관련해 해명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에는 공사와 공단으로 크게 나뉘는데, 공사는 자체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공사채를 발행하지만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도 공단은 당해 연도 결산 후 익년도 2월까지 자치단체에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하며, 결산 시에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부채로 회계처리 할 뿐, 그 부채는 빚이 아니다”고 주장 후 “이는 지방공기업의 회계를 잘 못 해석한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흔히 부채는 차입금, 사채 등과 같이 이자를 동반하는 채무인데 반해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의 성격이 아니다”며 “시설관리공단은 100%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이 0원이다. 즉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공단이 대신 수행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 관계자는 “당해 연도 12월 말 결산 후에 나타나는 집행 잔액이나 이자수입 등 지자체에 반납 할 금액을 부채로 본다거나 고금리 상품에 예치해 운용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본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며 “300여 직원이 예산절감, 수지개선, 고객만족을 위하여 땀 흘리고 있는데 마치 시설관리공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돼 시민들에게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 불필요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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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