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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청렴도 금가 ... 뇌물 1억과 향응 접대 받은 공무원들 적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양주시 회천 신도시 지장물 철거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1억 565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한국 수자원 공사 2급 공무원 H시(남, 51세), 양주시청의 4급 공무원 N씨(남, 55세)와 5급 공무원 L씨(남, 53세)등 3명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환경업체 대표 A씨(남, 57세)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B씨(49세)와 C씨(52세)를 각각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주시청에서 국장급으로 퇴직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양주 수도관리단장을 지낸 H씨는 브로커 B씨와 C씨를 통해 알게 된 환경업체 대표 A씨로부터 2010년 12월 부터 2차례에 걸쳐 수도관리 사업단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따르면 H씨는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 기강 해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또한 현직공무원인 N씨등 2명은 환경업체 대표 A씨로부터 2010년 11월에서 2011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의정부와 양주시에서 565만원 상당의 식사와 유흥접대를 받았지만 뇌물 1억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현직 공무원들이 환경업체 A씨와 연결되게 된 경위에는 브로커 B씨와 C씨가 2010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단에서 발주하는 50억원 대의 신도시 지장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환경업체 대표 A씨에게 접근해 양주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직국장 H씨를 소개하면서 시작됐다고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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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