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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경원선 양주~포천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에 요청

지난 8일 포천시는 서장원 시장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경원선 양주~포천 연장선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2013년 국가철도망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지하철 7호선 유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제시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와 공동으로 경원선을 양주, 고읍을 거쳐 포천까지 연장하자는 취지이다.

이처럼 포천시에서 양주시와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는 교통연구원의 용역검토 결과 경원선 양주역에서 고읍, 옥정지구를 지나 포천 송우리와 대진대 포천시청을 잇는 노선 24.5km 구간중 4~5역 구간을 단선으로 하고 전동차가 교차하는 구간만을 복선으로 건설할 경우 비용편익(B/C)은 1.15로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됐기 때문이다.

양주시와 포천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의정부시와 지난해 4월부터 전철7호선 의정부 장암역~양주 옥정신도시~포천송우지구 구간 연장사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며 3번씩이나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가며 요구했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이 1.0에 크게 못미쳐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양주시는 현재 지난달 28일 철도연장사업이 중앙부처 예비타당성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경기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매번 되풀이 되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들의 단골메뉴였던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약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과연 이것이 공약이행이 될지, 말 그대로 ‘빈 공약’이 될지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이 촉발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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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