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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축산차량 등록으로 구제역 0% 도전

양주시는 관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등록제를 실시한다.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구제역의 역학적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질병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등록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 등의 운반 차량이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방역‧기계수리 등 주업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주기적 방문차량과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 방문 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또한 임대 차량의 경우 소유주는 리스회사가 아닌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해야하며 차량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1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차량은 농장방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차량무선인식장치 GPS를 장착해야 하며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의 이해,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차량등록방법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교육 수료증과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산림축산과 축산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차량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니 관내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등록제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축산과 축산팀(031-8082-6243)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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