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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공공장소'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

공공장소 금연, 규제가 아닌 참여와 인식개선이 우선

다음달 8일부터 공공기관 및 대형음식점(150㎡ 이상)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 흡연구역 구분시설이었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구역으로는 공공기관의 청사,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최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흡연규제 정책이 강화되어 공공장소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이용시설은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영업자 등의 준비와 협력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 예정이다.(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

한편, 의정부시보건소(보건소장 권순각) 관계자는 "추가된 금연구역 및 기존 금연, 흡연구역 구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책안내문과 전면 금연 시행에 대한 스티커 배포 등을 통해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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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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