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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자동차세, 이젠 신용카드포인트로 납부하자

양주시는 2012년도 12월 자동차세 5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하반기 대비 3억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1년과 비교해 약7백대 증가했으나, 올해 한미FTA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인하 및 연납차량의 증가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의 50%를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일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부과된 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양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가능하다.

그밖에 전자납부(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부과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대상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이며, 현대, 수협, 광주, 전북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

납부금액보다 보유 포인트가 적은 경우에도 포인트 이용이 가능하지만,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해서는 납부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는 납세편의 증진과 더불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활용하는 1석2조의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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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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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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