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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서울 외곽도로 통행료 과다인상, 장관 상대 형사고발 발의

지난13일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북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서울 외곽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에 이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형사고발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재준(민주통합당/고양2)의원등 도의원 13명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책정과 관련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발의했다.

고발안의 골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산정하면서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 성격의 법인세를 원가에 넣어 도로이용자들에게 부담시켜 민간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북부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화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원들은 여러차례 통행료 책정과 관련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있어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북부구간 통행료가 2011년 11월 4천500원으로 200원 오른데 이어 1년만인 2012년 12월말 300원 오른 4천800원으로 인상되고 양주요금소는 2천800원에서 3천원으로, 불암산 요금소는 1천7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인상됐다.

이로써 북부구간은 1km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남부구간의 평균통행료 50원보다 배 이상이 비싸다. 도의회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고발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안이 통과되면 도의회 의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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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