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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소재 웨딩부페들, 원산지 표시 법규위반 만연해

시청 담당부서, 자체단속 '전무'…단속 못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의정부 소재 일부 대형 웨딩부페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법규 내용대로 표기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와 관련한 원산지 표시방법(별표4)에 따르면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글씨의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웨딩부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해 놓거나 음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쇠고기는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즉 소갈비(국내산:한우), 등심(국내산: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호주산)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는 소갈비(미국산)등과 같이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도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쇠고기의 경우와 같이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재료로 요리된 음식물에도 양념불고기(쇠고기:호주산), 육개장(쇠고기:국내산), 족발(미국산)등과 같이 원산지를 반듯이 표시해야 한다.

만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청 코 앞에 밀집되어 있는 관내 대형 웨딩부페들은 주무관계기관의 느슨한 단속과 헛점을 틈타 쇠고기 등 일부 음식물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을 뿐 식육가공물을 재료로 요리된 음식물에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시청 관련부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웨딩부페나 음식점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신경을 써야하는 대형 웨딩부페들의 얄팍한 상술과 함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시청 관련부서가 단지 인력부족만을 이유로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와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6월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웨딩부페 및 음식점들의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감독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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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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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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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