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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농관원,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천명’

원산지표시 글씨 크기 커지고 내용도 세분화돼

올해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음식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정)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

 • 혼합표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섞음 비율이 높은 순

 • 배추김치 : (현행) 배추만 표시 → (개정)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주요 개선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신봉식, 이하 의정부농관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 농관원은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해 송출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계절별,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노점과 재래시장 등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하고, 명예감시원(소비자·농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자율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글자크기, 표시위치, 혼합표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 등 표기 내용이 한층 세분화되고 글씨 크기도 커져 소비자들이 한눈에 음식물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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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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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