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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강세창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고소’ 의사 밝혀

신흥대 동문들, 강 의원 사퇴요구 성명서 발표…안 시장에게 힘 실어 주나?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총동문회가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의 즉각적인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좌로부터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2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장 당선 전 교수로 재직했던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총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 강세창 시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작위, 무차별적으로 대량으로 살포한 극악무도한 망언은 우리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3천여 동문에 대한 모독행위이자,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수이북 최고의 명문대학인 신흥대학교 6만여 전체 동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도발행위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강세창은 안병용 시장님께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 안병용 당시 교수님께 수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수업료가 아까웠을 것이라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통해 우리 행정학과와 대학 전체 동문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총동문회는 “천박하고 패륜적인 망언과 경거망동으로 학과와 대학의 자랑인 안병용 시장님을 욕보이고 동문들의 명예를 유린했다”며 “3천여 행정과 동문은 물론 6만여 대학 동문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자긍심을 짓밟은 강세창 의원을 끝까지 단죄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세창은 우리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3천여 동문 앞에 석고대죄하라 ▲강세창은 의정부시 시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의정부시의회는 시의원으로써 품위나 언행이 수준이하이며, 철부지나 다름없는 강세창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강세창 의원은 그동안 본인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안 시장과 관련해 ▲호원IC 생쇼 ▲고산동 생쇼 ▲인사말 길게하기 생쇼 ▲인사이동 자주하기 생쇼 ▲공천 아첨 생쇼 등을 거론하며 ‘생쇼 종결자’라고 비꼬았다.

특히 지난 1월 17일자에 올린 페이스북에 “시민들이 지루해서 하품을 하고 욕을 하고 일어서서 나가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20~30분씩 자기자랑만 하고 있다. 이건 축사가 아니라 강의 수준이다. 일류S대학(서울대는 아님)교수출신 아니랄까봐 진짜 입만 살았다. 이런 분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 참 수업료가 아까웠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안 시장의 긴 연설 시간을 지적했으나, 신흥대 행정학과 총동문회가 이 내용을 문제 삼아 강 의원이 신흥대 동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및 일부 언론들은 신흥대 동문들이 강세창 의원을 압박함과 동시에 안병용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8일 제222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 안병용 시장은 강세창 시의원에 대한 검찰고소 여부를 묻는 모 기자의 질문에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의정부시 유사이래 자치단체장이 시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의 행보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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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