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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강보험 Q&A 「본인부담상한제, 고운맘카드,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병원비 ∙ 건보료 부담 줄여주는‘착한’제도

Q)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도 중에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임신ㆍ출산 진료 시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13년 4월 1일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지원범위)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은행(국민, 신한), 우체국에서 신청

 

Q)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5.1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4대중증질환 의료보장 공약관련 진행사항 Q&A >>


Q1)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1)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Q2)  선택진료비나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 부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A2)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꼭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 국민행복 의료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3) 4대 중증질환 외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A3)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원→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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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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