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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연천군은 주택매매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5월 1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군민에게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면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전 인 4월1일부터 5월9일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납세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면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택구입시 과다한 재정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이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감면요건 등은 군 홈페이지(www.iyc21.net) 또는 세무회계과(031-839-2191, -2192, -2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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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