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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연천군은 주택매매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5월 1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군민에게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면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전 인 4월1일부터 5월9일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납세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면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택구입시 과다한 재정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이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감면요건 등은 군 홈페이지(www.iyc21.net) 또는 세무회계과(031-839-2191, -2192, -2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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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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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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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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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