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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연천군은 주택매매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5월 1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군민에게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면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전 인 4월1일부터 5월9일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납세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면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택구입시 과다한 재정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이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감면요건 등은 군 홈페이지(www.iyc21.net) 또는 세무회계과(031-839-2191, -2192, -2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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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