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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의정부시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외 사무실, 상가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7월에 일시부과됐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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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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