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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제작·배포

민원신청 외국인 큰 호응 기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거주 외국인의 편의와 빠른 적응을 돕고 민원신청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민원사무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외국인이 타국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신고 등 각종 민원서류의 법정서식 내용은 물론, 서식 기재 요령과 유의사항, 구비서류 등을 4개 언어(영어,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해 민원부서를 찾는 외국인은 누구나 손쉽게 민원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은 시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은 물론 여성가족과,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비치했으며 외국인 방문이 많은 의정부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에도 제공하여 행정기관 방문 시 민원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베려할 계획이다.

2013년 1월 기준 의정부시 거주 외국인 주민은 총 6,962명(혼인귀화자 등 포함)으로 주민등록인구 429,147명 대비 1.6%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포함하는 다문화 가족은 총 1,777명으로 중국 1,034명, 베트남 304명, 필리핀 98명, 일본 81명 등 순으로 집게되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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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