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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 설정 운영

의정부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의정부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세무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특별 징수반은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함께 운영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특별 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년도 시세 총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 집중정리 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 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는 예금․급여․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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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전 시장 3선 재임 중 '설립 한 달 된 업체'와 대규모 개발 협약…'시의회에도 보고 없었다'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3선 재임 당시 설립 1개월여에 불과한 신생업체와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A업체와 당시 군 병력이 주둔 중이던 '5군수지원여단' 부지의 이전 및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금오동 426-1번지 일대 41만9681㎡(약 12만7000평) 규모로, 인근 '캠프 카일' 부지 면적의 세 배를 넘는다. 25일 취재 결과, 해당 협약은 시의회에 공식 보고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나 제안 평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협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협약 상대인 A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회사 설립일이 2019년 11월 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가 설립 한 달여에 불과한 업체와 40만㎡가 넘는 공공부지 이전·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약 체결 시점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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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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