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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위반건축물 합법화 기회 열린다!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양주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범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 및 신고 미이행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규모는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면 되고,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가 열림에 따라 해당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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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전 시장 3선 재임 중 '설립 한 달 된 업체'와 대규모 개발 협약…'시의회에도 보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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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