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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위반건축물 합법화 기회 열린다!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양주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범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 및 신고 미이행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규모는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면 되고,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가 열림에 따라 해당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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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체험·페이백...회룡골목에 활력 불어넣는다
의정부 회룡역 일대가 가을을 맞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분위기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회룡역 앞 차 없는 거리(외미로)에서 '2025 회룡골목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룡역권역상가번영회가 경기도상인연합회의 '2025년 경기도 전략적 마케팅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되는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로, 경기도와 경기도상인연합회, 회룡역권역상가번영회가 공동 주최하고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가 협력한다. 행사 당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댄스, 노래, 악기 공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 길거리 테이프 아트, 에코백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회룡역 인근 상점에서 당일 3만원 이상 구매한 시민에게는 소비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페이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관계자는 "회룡골목페스타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즐거운 도심 속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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