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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시 어린이집 집단 휴원 기자회견, 아이들은 어쩌라고...

정부 옥조이기 어설픈 집단행동 “정부 보육정책 개선하라” 4가지 요구

지난 11일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소경숙)가 시청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운영 생존권 확보를 위한 휴지(휴원)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개월 동안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산하 31개 시·군연합회와 의정부지회가 비현실적이고 초법적인 보육정책에 항의해 장외집회를 지속해 온 연장선상에서 31개 시·군어린이집이 오는 3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6개월간 휴원하겠다는 골자의 기자회견이다.

연합회 측은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과잉규제 철폐와 제도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연합회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그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도 상반기 보육지원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려는 정책을 하고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연합회의 요구조건은 세가지다.
첫째는 무상교육 실현이 불가능함을 국민에게 밝히고 사죄하라는 것과 5년째 동결된 보육료를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에 맞게 인상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평가인증제도 중단으로 비현실적인 수 십종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평가인증으로 보육인을 혹사시키는 것과 어린이집 서열화를 중단하고 초등학교와 연계된 장학제도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마지막 셋째는 어린이집 재산권을 강탈하는 비현실적인 재무회계제도 개선과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설립자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행동에 나선 어린이집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경기도 용역 조사결과 원생 1인당 지원비가 28~29만원으로 현행 22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조속한 시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587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 운영소가 411개소로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오늘까지 587개소 중 165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지신청을 한 상태로 31개시·군 전체의 어린이집연합회가 동참하기로 한 ‘휴지투쟁’은 7~8개 시군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휴원 신청을 한다 해서 휴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휴원을 하기위해서는 휴원계획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하며 현재 보유·보육하는 원아를 타 보육시설에 전출시키는 계획서와 명단, 학부모 동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제출된 휴원신청서에는 휴원계획서와 학부모동의서가 포함돼있지 않았으며 의정부시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안통보를 1차와 2차에 거쳐 하게돼있다.

통상 이 기간은 10일씩으로 이들이 제시한 3월 15일 이전까지 미미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휴원할 수 없는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정부지원형태는 원아 1인당 대략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이는 국비 74%, 도비 16%, 시비 10%로 사실 연합회의 요구조건을 의정부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안이 아닌 상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문제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사안이다.

이 날 기지회견은 ‘보육관련 기자회견’임에 따라 연합회 측에 질문이 쇄도했는데 휴원에 따른 원생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과 “정부이관 위탁이다”고 답변해 “정부에는 대책이 있나?”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 연합회 측은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 추가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따르는 정확한 통계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 자신들의 입장과 어려움만을 피력해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나 지자체를 옥죄는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연합회의 이러한 집단행동과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호응하는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비율이 적어 집단휴원의 가능성이 낮은 한편 시에 제출해야 할 자료조차 미제출돼 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무한 휴원이 아닌 유한 휴원을 택했으며 “만일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무한휴원 할 것인가?”는 질문에 “그렇지 않고 다시 개원한다”고 답해 이들의 요구조건 관철의지가 의심되기도 했다.
어린이집들의 항변, 어린이집들의 요구에 대해 과연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떠한 답변과 대응 및 해결책을 제시할지 미취학 아동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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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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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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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