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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LH고산지구 사업성 충분 용역결과 나와

토지주들의 반발과 3000억원 적자 예상으로 사업진행 미지수로 애를 태우던 고산보금자리택지지구 사업이 LH측의 용역 결과 시의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흑자판정이 나와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5일 LH관계자에 따르면 LH측이 올 초에 실시한 고산지구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50억원 가량의 흑자가 예상되는 수지분석 결과가 나와 본사 경영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H 측에서는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경영난을 명분삼아 사업성 검토에 따른 사업진행 보류와 보상지연 등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오다 지난 해 토지주들의 보상지연에 따른 파산위기와 지역민심을 고려해 의정부시 측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LH측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돼 용역결과를 명분삼아 사업진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 LH 측은 토지주들의 항의와 집회에도 불구하고 1조4000억원 규모의 택지사업으로 3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보상과 사업진행에 난색을 보였다.

그렇게 토지주들이 의정부시에 집단항의와 연일 집회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을 제공해놓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의정부시에 통보해 그 뜻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LH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 측에서 당시 의정부시에 요구한 조건은 녹지율 축소와 도로건설비용 부담, 시유지 무상제공 등 총 10여 가지로 당연히 LH측에서 조성해야 할 도시기간 시설사업을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과 다름없는 꼴이다. 

결국 의정부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LH가 요구하는 조건을 전폭 수용하며 조기보상을 약속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LH측이 자신들의 뜻만 관철시키고 행동을 달리하자 안병용 시장이 성남 LH본사에 찾아가 시위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부에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지난 해 11월 25일 승인을 받아내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태산이다.
아쉬울 것이 없는 LH 측에서는 아직까지 보상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올 6월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들의 반발과 의정부시의 조기보상요구가 지속되자 LH측은 지난 4월 토지주들이 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아 경매위기에 놓여있는 의정부농협 측에 공문을 보내 이자유예를 요청하는 액션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보상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토지주들의 보상예상가와 LH측의 보상가의 차이로 인한 또 한번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액 산정 등 변수가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LH 측의 이자유예요청은 지난해 8월 요청한 6개월 유예요청에 이은 두 번째 요청으로 이는 토지주들이 대부분 의정부농협조합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자유예를 요청한 토지주는 30여명으로 이들은 사업부지내 토지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해 월 1억2000만원선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산지구내 토지주는 총600여명으로 이 중 절반이 의정부시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LH측이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를 낮추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결국 보상처리에 지친 토지주들이 LH측에서 제시하는 보상가를 수용하게 하기위한 전략으로 보상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의정부시의 최대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고산지구보상문제라는 뜨거운 감자가 결국에는 식어버려 LH측이 요리하는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역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향후 어떠한 결말이 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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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