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7.0℃
  • 박무대전 6.0℃
  • 박무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조금광주 8.9℃
  • 흐림부산 12.6℃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7.5℃
  • 구름조금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 부과

의정부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여건, 271억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27%, 2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2014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11층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규정 신설 등으로 재산세가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외 사무실, 상가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 차명순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의정부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납세의무자께서는 납부기한내 성실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세무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세정과(031-828-2571∼4)로 전화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