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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 밝혀진 진실, 4월 사망 병사 가혹 행위 드러나

입영대상자들과 부모 두려움에 혼란, 군 지속적인 가혹행위 및 구타 만천하에 드러나 엄중문책 나서

지난 30일 군 수사당국은 올 4월 음식을 먹다 선임병에게 맞아 기도가 막혀 숨진 병사 가족들의 끈질긴 이의제기와 진실 밝히기 노력 끝에 내무반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숨진 윤 모 일병(남, 23세)는 연천의 육군 모 부대로 지난 2013년 12월 전입해 와 선임인 이 모 병장(남, 25세)등 병사 4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을 기마자세로 온종일 있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고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숨진 윤 일병의 가족을 오열하게 했다.

윤 일병에게 누운 자세로 물을 붓고 물고문부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핥아 먹게 하는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와 상습적인 구타를 해 온 사실이 속속들이 군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부사관 유 모 하사(남, 23세)역시 함께 구속기소 됐으며 이들은 전입 온 윤 일병의 군기를 잡으려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군 당국은 이들의 지휘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16명의 간부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 입영자 또는 입영대상자 가족들은 매번 발생하는 군의 대형사고 재발방지 선언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며 가혹행위 근절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군의 가혹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군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5년~30년의 징역형을 1심에서 구형할 뜻을 내비치는 등 강력한 형벌을 에고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한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낮4시 25분경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PX에서 사온 만두 등 음식을 나눠먹던 중 선임병으로 부터 가슴 등을 폭행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먹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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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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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