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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 밝혀진 진실, 4월 사망 병사 가혹 행위 드러나

입영대상자들과 부모 두려움에 혼란, 군 지속적인 가혹행위 및 구타 만천하에 드러나 엄중문책 나서

지난 30일 군 수사당국은 올 4월 음식을 먹다 선임병에게 맞아 기도가 막혀 숨진 병사 가족들의 끈질긴 이의제기와 진실 밝히기 노력 끝에 내무반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숨진 윤 모 일병(남, 23세)는 연천의 육군 모 부대로 지난 2013년 12월 전입해 와 선임인 이 모 병장(남, 25세)등 병사 4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을 기마자세로 온종일 있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고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숨진 윤 일병의 가족을 오열하게 했다.

윤 일병에게 누운 자세로 물을 붓고 물고문부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핥아 먹게 하는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와 상습적인 구타를 해 온 사실이 속속들이 군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부사관 유 모 하사(남, 23세)역시 함께 구속기소 됐으며 이들은 전입 온 윤 일병의 군기를 잡으려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군 당국은 이들의 지휘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16명의 간부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 입영자 또는 입영대상자 가족들은 매번 발생하는 군의 대형사고 재발방지 선언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며 가혹행위 근절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군의 가혹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군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5년~30년의 징역형을 1심에서 구형할 뜻을 내비치는 등 강력한 형벌을 에고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한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낮4시 25분경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PX에서 사온 만두 등 음식을 나눠먹던 중 선임병으로 부터 가슴 등을 폭행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먹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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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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