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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 현삼식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다

지난 25일 의정부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주시 현삼식 시장(새누리당, 재선)을 기소했다.

현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치적이라며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와 천문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세운 시장으로 부각하는 한편 자신이 시장을 역임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으나 이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5일 양주시 선관위는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죄)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와 2천500억원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의 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는 예원예술대학교와 관련한 내용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나머지 건으로 현 시장을 기소했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도 경전철 경로무임건과 관련해 시청이 압수수색을 겪으며 부시장, 실장, 국장, 과장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안병용 의정부시장까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밤10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 단체장들의 시정행보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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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