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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단속정보 알려주고 마사지 업주에게 수백만원 받은 경찰 체포

지난 22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은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동두천경찰서 소속 이 모 경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6월경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불법마사지업소 업주 황 모 씨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과 10월경 불법성매매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황 씨로부터 이 경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경사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 이 경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 경사가 직접 돈을 받지않았고 전달이 잘못된것 같다는 진술에 따라 수사 중에 있으며 단속정보를 알려준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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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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