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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화재피해주민 돕기 성금 기탁 줄이어

1월28일 현재 3억1천여 만원 접수돼

지난 1월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기탁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전국재해구호협회는 1월 27일 현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건 6천410만원,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억2천265만2천원, 고 나미경씨 아들 돕기 별도 계좌에 3천265만3천원의 성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동두천시 1천만원과 양주시 1천만원(능원금속 300만원, 조안공원 500만원, 디지아이 200만원), 의정부시의회 200만원, 의암교회 500만원, 홍동밀알교회가 100만원을 기탁했고 풍미연/육미삼매경 100만원, 송추가마골 200만원, 건축사회 3천만원, 성가소비녀회의정부교구 110만원, (사)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가 200만원을 기탁했다.

(사)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정부시청을 비롯해 의정부역과 회룡역, 306보충대 임시거소 등 4곳에 성금기탁 모금함을 설치하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피해 주민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1월 18일 의정부시청에 마련된 성금 함에 의정부시장 및 직원들이 함께 모은 2천902만5천원을 기탁했으며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부 1천만원을, 1월 19일에는 ㈜녹색환경 25만원, ㈜의정환경개발 25만원, ㈜일창환경 25만원을 기탁했고 금일봉(문○○) 50만원, 금일봉(김○○) 50만원이 접수되었다. 

1월 20일에는 의정부지하상가상인회 1천212만8천원,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500만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50만원, 이진철 일동 100만원, 의정부시의회 260만원, 김정희 20만원, 의정부시공인중개사협의회 350만원, ㈜넥스텝코리아 100만원, 의정부순복음교회(박윤수) 30만원, 신곡노인복지회관 30만원,괴산군의회 100만원, 괴산군청이 600만원을 기탁했다.

1월 21일에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3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35만원, 한국이용사회 경기북부지회 의정부시지부 10만원, 경기북부병무지청 105만원, NH농협은행 의정부지점 직원일동 50만원, 의정부예술의전당 63만5천원, 농협은행 의정부여신관리단이 50만원을 기탁했다.

1월 22일에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 1천24만8천730원, 의정부자원봉사센터 80만원, 의정부기독교연합회 200만원, 승리교회 30만원, 일산한사랑교회 60만원, 성공회의정부교회소망목장에서 16만2천원을 기탁했고, 1월 23일에는 호암새마을금고 200만원, 의정부시회계사회 50만원, 새정치민주연합 배우자 모임 200만원,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연합회 243만원, 의정부시통장협의회 300만원,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0만원, 의정부고용센터구인팀 5만원, 경기도건설협회 의정부지회 100만원, 정석학원 50만원, 의정부보훈지청 72만원, 심청이봉사회 10만원, 호원동복지협의체 10만원, 새마을금고서부 200만원, 새마을금고동부에서 200만원을 기탁했다.

1월 24일에는 우리은행본점에서 4천만원을 기탁했고, 1월 26일에는 화성시 1천500만원, 대한주택건설협회 300만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200만원, 농협의정부시지부 법인 160만2천원, 농협의정부시지부 직원일동 200만원, 농협의정부시지부 개인 170만원, 녹양동 상가번영회 20만원, 녹양동 새마을부녀회 10만원, 녹양동 한마음후원회 20만원, 가능3동 안골상가번영회 20만원, 가능3동 자율방범대 5만원, 다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10만원을 기탁했다.

1월 27일에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00만원, 가능제일교회 100만원, 경민국제기독학교 100만원, 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지회 김호경 회장 500만원, 한불에너지관리 50만원, 양평군 농협 500만원, 양평군청 500만원, 오산시청 300만원, 이용국 50만원, 정경남씨가 2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사)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는 화재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 나미경씨의 5살 아들을 돕기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해 성금을 모금한 결과 1월 28일 현재 628건 3천265만3천원의 성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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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