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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화재참사 이재민 원상복구 요구 투신 소동

지난 14일 낮 1시 50분경 지난달 10일 발생한 의정부대형화재 참사피해 이재민 이 모 씨(여, 58세)가 건물주에게 자신이 살던 집을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하며 투신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이 씨는 이 날 집 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빼내는 등 보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자 이에 항의하고 화재발생 후 병원에 입원 중일때 임의대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에 화가 나있던 상태였다.

이 씨는 화재 당시 해 뜨는 마을 아파트 주차타워 13층 옥탑방에서 거주해왔는데 그곳에 올라가 시위를 하는 한편 투신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출동한 경찰들은 이 씨를 설득했고 급기야 사건발생 4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6시 10분경 무사히 이 씨를 구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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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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