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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구입한 새끼돼지 구제역 드러나

방역체계 부실 논란

지난 3일 포천시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올해 처음 구제역 확진 사실을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구제역 발생지인 평택시의 한 기업형 돼지농장에서 새끼돼지 1000마리를 구입해 관인면의 한 돼지농장으로 옮겨왔는데 이 중 6마리가 폐사하고 일부 새끼돼지는 발톱 빠짐 등의 구제역 증상을 보여 경기도에 신고하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 났다고 밝혔다.

이에 포천시는 즉각적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나머지 994마리의 새끼돼지들을 매몰 처리했으나 정부의 구제역 방역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농장에 새끼돼지를 공급한 평택의 기업형 농장은 포천시 농가의 자돈돼지 구입 일주일전에 구제역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농장이다. 구제역의 경우잠복기가 2~3일 정도로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미뤄보아 이 자돈들은 이미 구제역에 걸린 상태에서 포천시로 이동됐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평택의 돼지농장에서 포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농가에 자돈들이 방출됨으로써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인한 구제역 확산과 가축 살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막대한 축산농가와 정부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현재 해당농장 반경 3km내 가축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을 조치하고 거점초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강화에 힘쓰고 있다.

포천시의 이번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경기도 내에서는 평택, 안성, 이천, 용인, 여주와 함께 6지역 37개 농가가 현재 구제역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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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